마스터프렙저작권 보호를 위한
안내문

마스터프렙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, 해외 유학생 여러분의 공정한 학습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

이에 따라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해
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를 안내드립니다.

무단 공유, 불법 복제 및 부적절한 이용은 관련 법에 따라 제재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위해 이용 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01.아이디(ID)공유 사례 (아래의 케이스는 불법입니다)

  • 1. 아이디 공유는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  • 2. 같은 시간대나 비슷한 시간대에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장소에서 수강하는 경우
  • 3. 아이디를 다른 사람에게 유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알려주는 경우
  • 4. 정식으로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기존에 수강중인 회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수강하는 경우
  • 5. 빔 프로젝트 등으로 강의실 등에서 여러 사람이 수강하는 경우
  • 6. 형제,자매 즉, 가족의 경우에도 ID 공유 및 동시 로그인이 안 되므로 학생 수 대로 ID는 각각 별도로 만드셔야 합니다.
  • 회원 ID의 로그인 기록은 접속 기록과 함께 IP 기록이 남게 됩니다.
  • 절대 친구나 지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. 친구는 물론 빌려준 본인도 강의를 못 보실 수 있습니다.
  • ID 공유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이트에 해당 ID와 인적 정보를 공지하게 되며 회원 강제 탈퇴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02.사이트의 동영상 강의를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유무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행위

  • 1. 동영상 강의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
  • 2. 무단 복제하거나 촬영한 동영상을 학생들 간에 유상 혹은 무상으로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행위
  • 3. 무단 복제하거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
  • 4.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타인에게 본인의 강의를 유무상으로 보게 하거나 보게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
  • 동영상을 복제하려는 행위는 모두 시스템적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.
  • 회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 컨텐트를 무단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의하여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.
  • [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(권리의 침해죄)] 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.

03.마스터프렙 강의 교재,강의 노트 및 자료를 서면 허락 없이 무단 복사,복제,배포하는 행위

  • 1. 회사에 사전 서면 허락이 없이 무단 사용,복사,배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.
  • 2. 선생님들의 강의노트는 저작권 협의회에 등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
  • 3.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를 서면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상업적 혹은 무상으로 유통시킬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[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제22조]

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(제19조)
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(제22조)

사회에 기여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만큼 콘텐트를 정정당당하고 바르게 사용해서 모두가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